그러나 정보공개서를 구비한 채 가맹상담을 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A모씨는 최근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창업박람회를 방문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 하던 차에 '정보공개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일부 가맹본사에 가맹사업 창업을 목적으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를 요청하였으나 이름과 주소를 남긴 이후 다시 만나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 및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박람회 기간 중엔 구체적인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가맹유통과 이지훈 사무관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의무제공위반행위가 직권조사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용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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