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맥 벌컥" CCTV 찍혔는데...음주운전 '무죄'라는 법원

CCTV에 소맥 1잔, 맥주 7잔 등 술 마시는 장면 有
법원 "술 얼마나 마셨는지 입증 안 돼"
"사고 후 위험 및 피해도 없어"…무죄 선고
  • 등록 2024-09-29 오후 6:32:46

    수정 2024-09-29 오후 6:32:4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50대 남성이 술 마시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음에도 음주운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정확한 음주량 측정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차해 있던 승용차를 출발시켜 3m가량 운전하다 앞쪽에 주차한 승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어가는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하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주점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그의 체중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주점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소주+맥주)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것이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소주잔과 맥주 용량을 기준으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와 알코올농도 4.5%인 맥주 1800㎖를 마셨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65%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1800㎖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맥주 총 1200㎖를 마신 것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로 계산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최대치로 계산할 때만 나오는 수치”라며 “위드마크 적용 공식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관련해 “A씨가 사고를 낸 이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기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봤다.

김 판사는 또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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