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보이는데...매장 유리창에 '소변 테러'한 남성

  • 등록 2024-08-08 오전 10:02:36

    수정 2024-08-08 오전 10:16:0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대낮에 가게 앞 유리창에 노상방뇨를 하는 남성이 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무인 점포와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남성이 자신의 가게에 ‘소변 테러’를 하고 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A씨의 무인 점포 앞에서 노상방뇨를 했다가 A씨 지인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남성은 최근 연 A씨의 식당에 찾아와 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급기야 가게 유리창에 노상방뇨를 하는 등 피해를 입혔다.

A씨는 해당 남성이 손님이 있는데도 유리창에 소변을 봤고, 한참을 서서 볼일을 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아니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될지 애매하다. 음란죄는 안 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