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A는 지난 8월 발효한 법으로, 청정에너지 관련 대규모 지원 내용을 담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당장 내년부터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SED를 통해 양국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공급망, 과학·보건·기술, 개발·인프라, 경제안보 등 제반 모든 분야의 주요 성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진전안을 만들 방침이다.
이 차관은 “IRA 잠정 하위규정 발표를 앞두고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재차 설명하고, 의회 동향을 파악하면서 내년 새 회기 의회 ‘아웃리치’(대외 접촉 지원 활동)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미국 정부에 IRA 1차 의견서를 냈으며, 지난 2일에는 IRA 내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가이던스)에 대한 2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2차 의견서에서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미국의 IRA 시행 계획에 유럽연합(EU)도 크게 반발하면서 IRA 내 외국산 전기차 기업 차별 요소가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IRA의 차별 요소 제거를 위한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8일(현지시간)에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한국 측 입장 반영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