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5만개사에 8900억원 지급

손실보상 심의위 의결…영업이익 감소분 100% 보상
영업제한 17일이지만 하한액 100만원 유지
신속보상, 29일부터 신청 가능…첫 5일간 5부제 실시
  • 등록 2022-09-28 오전 10:00:00

    수정 2022-09-29 오전 9:59:24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오는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올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이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보상규모는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한다. 17일이라는 짧은 방역기간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

올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개사, 7700억원으로 올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 규모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난해 3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는 올해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9000개사(81.1%, 5800억원)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만3000개사(7.6%), 유흥시설 2만7000개사(4.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사업체별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56만6000개사)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한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9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이다.

방역이행일수 축소(최대 17일)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만4000개사(82.0%)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만2000개사(2.1%)이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사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9일 다음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4일부터 9일까지, 오프라인 신청은 4일부터 7일까지 운영한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다음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조주현 차관은 “올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분기 손실보상 시행 이후에도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남아있는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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