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국민주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에게는 소속 조합원의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줄 것을 고용노동부에게 요청했으며 행정자치부 등 정부부처에도 각급기관·단체의 소속직원·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 및 출·퇴근시간 조정을 협조요청했다.
제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10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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