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 건설업체 등 13곳에 LNG탱크 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이들 13개 업체들로부터 담합 의혹 관련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공구로 나눠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은 2005년(5개 공구), 2007년(4개 공구), 2009년(4개 공구) 총 3차례에 걸쳐 입찰 전에 모임을 갖고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 예정사를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무혐의, 경고, 과징금 부과 등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수천억원 과징금 부과를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관계자는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와 조치수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과징금 여부와 전원회의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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