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男 성폭행하려한 女.. "최초로 강간죄 적용 기소"

  • 등록 2015-04-03 오전 9:26:02

    수정 2015-04-03 오전 9:26:0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 40대 여성이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전모(45·여)씨는 지난해 8월 내연남 A(51)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간죄의 피해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개정 형법이 2013년 6월 시행된 이후 여성 피의자에게 이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전씨는 이혼한 상태였으며, A씨는 유부남이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전씨는 4년여간 교제한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그를 집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A씨에게 먹이고 그의 선발을 묶은 뒤 성관계를 시도했다.

또 전씨는 잠에서 깨어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성폭행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법 개정이 이뤄졌으며, 2년 전 개정 형법이 시행된 뒤 여성 피의자가 남성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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