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2곳 등 9개 기관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곳으로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이상이거나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기관이다. 9곳이 거짓으로 챙겨간 금액은 5억600만원이나 된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87곳 요양기관중 공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7곳과 기존 공표대상으로 결정돼 소송 진행중 최근 확정판결이 난 2곳을 포함한 9개 기관이다.
복지부는 올해 거짓청구요양기관 233곳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고, 119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했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등 매년 2차례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2010년 13곳, 2011년 38곳, 2012년 48곳, 2013년 상반기 11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