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소법 내년 상반기 입법..우리금융 10월말 매각공고"

연내 입법 계획에서 후퇴.."업권 의견 수렵할 것"
하반기 채권은행 구조조정 진행상황 현장점검
  • 등록 2010-10-11 오전 10:09:51

    수정 2010-10-11 오전 10:25:32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입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이들 법안의 연내 입법을 추진했었다.

진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공청회와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업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 "우리금융지주(053000) 민영화는 연내 최종입찰대상자(숏리스트) 선정을 목표로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실사를 거쳐 10월말을 전후해 매각공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정상화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자구노력과 채권단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 금융감독당국이 채권은행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현장 점검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은행은 올해 41개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거쳐 재무상황이 악화된 그룹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했고, 678개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65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진 위원장은 또 잠재적인 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PF대출 감독과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다양화하고, 장기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해 이자 변동위험을 완화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운용과 여신한도 등 자산 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예보기금의 부실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서민대출 상품을 활성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재기 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금융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상 가맹점을 정기적으로 갱신할 것"이라며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금리의 5%포인트 추가 인하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회상장제도의 개선을 위해 거래소의 질적심사제도와 지정 감사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
☞우리금융, 민영화에 속도 붙었다..`매수`↑-BNPP
☞신한금융 실적 `독주`-KB `고전`..CEO 리스크 `제각각`
☞대구銀, 지주사 전환 `박차`..카드넷 인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학교에 요정 등판
  • 홀인원~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