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6일 입장문에서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주채권은행과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사적인 계약"이라며 "약정 체결 지연을 이유로 현대그룹에 대출 회수, 신규여신 중단 등을 조치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그룹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에 따른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며 강도높은 제재를 경고한 외환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협의회가 법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정체불명의 모임"이라며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55조에서 주채권은행만이 여신 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이 지난 6월28일 외환은행에 대출금 400억원을 상환했고, 앞으로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해 외환은행과 주채권은행 관계를 소멸시킬 계획이라고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한편 이날 현대그룹은 순이익 집계도 마치지 못한 현대상선(011200)의 2분기 실적을 서둘러 발표했다. 매출액 1조9885억원, 영업이익 1536억원으로 증권업계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