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재무약정 강제조치는 과도한 제재"

  • 등록 2010-07-06 오전 11:32:51

    수정 2010-07-06 오후 1:45:50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현대그룹이 현대상선의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직후에 재무 약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대그룹은 6일 입장문에서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주채권은행과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사적인 계약"이라며 "약정 체결 지연을 이유로 현대그룹에 대출 회수, 신규여신 중단 등을 조치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그룹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평가에 따른 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며 강도높은 제재를 경고한 외환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외환은행은 지난 6월30일 전체 채권은행 협의회를 통해 현대그룹이 오는 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할 것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협의회가 법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정체불명의 모임"이라며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55조에서 주채권은행만이 여신 취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이 지난 6월28일 외환은행에 대출금 400억원을 상환했고, 앞으로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해 외환은행과 주채권은행 관계를 소멸시킬 계획이라고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현대상선은 상반기 실적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지난 6월30일 상반기 실적이 마무리 됐으므로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무구조 평가를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대그룹은 순이익 집계도 마치지 못한 현대상선(011200)의 2분기 실적을 서둘러 발표했다. 매출액 1조9885억원, 영업이익 1536억원으로 증권업계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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