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 하지 마"…‘메로나’ 포장지 두고 소송 건 빙그레, 결과는?

서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
재판부 "과일 본연의 색상, 특정인 독점 못해"
  • 등록 2024-09-13 오전 8:35:49

    수정 2024-09-13 오전 8:35:49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메로나’와 유사한 포장지 형식을 아이스크림 제품에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빙그레 메로나(위), 서주 메론바.(사진=빙그레 홈페이지, 서주 홈페이지)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빙그레가 “메로나 아이스크림 형식의 포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며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빙그레는 1992년 ‘메로나’를 처음 출시해 최근까지 연간 1800만 개를 판매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서주가 2014년 비슷한 ‘메론바’를 내놓으면서 두 회사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빙그레는 메로나와 메론바 포장지 디자인이 매유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두 제품의 포장지에는 비슷한 연녹색 바탕에 좌우로 멜론 사진이 배치되어 있다.

빙그레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포장을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회사의 상품용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과일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품의 출처를 포장 색상으로 식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상품(메로나)의 인지도를 고려할 때 상품명 자체가 포장의 다른 부분을 압도해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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