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 사업 신청서에 사업실적 서류 제외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진입규제 완화해 공정한 기회 제공"
  • 등록 2021-03-10 오전 9:39:30

    수정 2021-03-10 오전 9:39:3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재청은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3월 1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고도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공주·부여·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다.

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경우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어려웠다.

이에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신규사업자에게 진입장벽을 낮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우리 사회에 공정이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고도보존육성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