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범죄자 전원, 화학적 거세해야"

  • 등록 2020-03-26 오전 8:42:00

    수정 2020-03-26 오전 8:42:00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박민식 미래통합당 부산 북강서갑 후보가 성착취 논란 ‘n번방’ 과 관련해 “n번방 범죄자 전원을 화학적 거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지난 2008년 9월8월 발의돼 2010년 6월29일 국회를 통과한 ‘화학적거세법(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5일 “화학적거세법은 18대 국회의원이 돼 가장 먼저 대표발의한 제정법안”이라며 “영혼의 살인자인 아동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반영구적 예방수단으로서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던 화학적거세법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후보는 “당시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숱한 비난과 반대를 뚫고 통과시켰던 뜻깊은 법안”이라며 “화학적거세법을 최초 도입한 사람으로서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야말로 화학적거세를 반드시 적용해야할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후보는 “n번방 주동자는 물론 돈을 주고 이를 시청한 범죄자들 모두에게 강력한 처벌은 물론, 화학적 거세를 즉각 실행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아동·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이 되어도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 어렵고 함께 나눌 수는 더욱 없으며 어쩌면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잔혹한 행위”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박 후보는 “전 국민이 분노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절대 재발해선 안 될 범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약자를 대상으로 한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범죄 행위의 근절을 위한제도 개선 방안 마련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행법 상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국민들의 감정과는 다르게 벌금 또는 징역 몇 년 살고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출소 후 재범은 물론이고 약한 처벌로 인해 모방범죄를 예방하기에도 역부족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n번방 전 운영자인 ’와치맨‘의 경우 총 1만여건의 음란물 및 100여건의 아동 음란물을 공유했음에도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에 그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착쥐를 직접 행한 주동자는 물론 n번방을 통해 돈을 주고 이를 시청한 범죄자들 모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실행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같은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n번방 범죄자 전원을 화학적 거세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박 후보는 “n번방 주동자는 물론 돈을 주고 이를 시청한 범죄자들 모두에게 강력한 처벌은 물론, 화학적 거세를 즉각 실행할 것을 요청합니다”라며 “아동·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그 피해자가 성년이 되어도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 어렵고 함께 나눌 수는 더욱 없으며, 어쩌면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잔혹한 행위입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청원은 26일 오전 8시 기준 1941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지난 25일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경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씨를 25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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