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순천에 있었다..檢 사상최대 현상금 5억 내걸어

장남 대균씨 현상금도 3000만원서 1억원으로 상향
순천서 기거 확인, 수일전 거주지 옮겨 추적 중
  • 등록 2014-05-25 오후 6:55:32

    수정 2014-05-25 오후 6:55:32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건 현상금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전까지는 1999년 탈주범 신창원씨, 2003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씨 때 걸린 5000만원이 최대였다. 검찰은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에게 걸린 현상금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유씨가 숨겨놓은 막대한 재산을 감안할 때 측근들로부터 유씨의 행방을 제보받기 위해선 파격적인 현상금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행 경찰의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상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이다.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불법정치자금 수수 행위 등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위반 범죄 신고가 주로 최고 보상액 지급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씨가 며칠 전까지 전남 순천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하고 유씨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유씨가 소유한 아이원아이홀딩스 계열사 직원 등으로 근무하며 유씨의 도피를 돕기 위해 음식물을 공급하고 차명 휴대폰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금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는 25일 “유씨가 며칠 전까지 전남 순천에 있는 모 휴게소 인근에서 기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씨의 행방에 대해 구체적인 지역을 명시해 공개한 것은 현상수배를 시작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유씨가 인근 지역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남 지역은 유씨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안 염전, 완도 영농조합법인, 보성 녹차다원 등이 산재해 있어 유씨 일가가 이 지역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찰이 전남 여수에서 유씨 부자가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차량을 추적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체포한 구원파 신도들을 상대로 유씨의 도피를 도운 정황과 유씨 부자의 행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으나 유씨 부자의 종적을 찾기 위한 실마리를 잡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균씨에 이어 유씨을 검거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1계급 특진 포상을 내걸었다.

검찰은 “유 씨를 보호해주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누구라도 범인 은닉 도피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음식 제공이나 심부름 같이 사소한 행위도 원칙적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씨와 장남 외에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4명에 대해 인터폴에 요청해 적색수배를 발령했다. 적색수배는 발견 즉시 체포해 신병을 요청국가로 인도하는 가장 높은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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