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4일 윤석금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016880) 대표,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를 소환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 이후 채권자협의회와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윤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부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정관리 개시 이후 윤 회장의 경영권 배제(법정관리인 선임 배제) 혹은 공동관리인 선임 ▲법정관리 개시 이전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 등을 법원에 건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채권단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행법상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없는 한 기존 대표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게끔 강제해 놓은 규정 때문이다. 윤 회장은 웅진그룹에 대한 경영권 유지를 위해 법정관리 신청 당일인 지난달 26일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에 취임한 바 있다.
매각 종료가 코앞이던 웅진코웨이(021240)의 조기 매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코웨이를 조기에 매각해 자금을 투입하고, 대출도 정리해야 회생이 가능할 것”이라며 “법정관리 개시 이전에 코웨이 매각을 마무리하도록 법원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MBK파트너스가 코웨이를 인수하려는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아직 법정관리 개시 여부도 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회사의 자산매각 여부 등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윤 회장은 계획된 법정관리 신청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알짜 계열사인 웅진코웨이를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웅진그룹의 재무상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패스트트랙 적용을 결정한 건 어불성설”이라며 “윤 회장이 법상 허점을 잘 파고 들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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