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제작자가 자신의 음원을 월정액 등 묶음 상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홀드백`이 신설돼 사실상 종량제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관련 저작권단체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8일 최종 승인했다. 이번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이용자들이 애용하고 있는 스트리밍(실시간 듣기) 상품은 3000원 월 정액제와 한 곡당 12원이 적용되는 종량제 두가지가 병행된다.
또한 새로운 음원이 일정기간 정액제 묶음 상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홀드백` 제도가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상품에 모두 신설된다.
음악 권리자들이 홀드백을 얼마나 적용하느냐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음악 듣기 비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스트리밍 월정액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홀드백이 걸린 신곡이라면 소비자는 그 곡을 듣기 위해 다시 돈을 지불해야한다.
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은 "만약 음악 권리자들이 모든 음원에 홀드백을 적용한다면 100% 음원 종량제가 된다"며 "다만, 이 경우 소비자의 음악사용 비용 부담이 늘어나 전체적인 음원시장 축소의 우려가 있어 권리자들이 이러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