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은행이 상호를 바꿀 필요는 없으며 여전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8개 은행이 제기한 `우리은행` 서비스표 등록 무효 확인 소송에서 "`우리은행`이라는 서비스상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지주(053000) 소속 우리은행은 "이번 소송은 상호 소송이 아닌 상표 소송"이라며 "우리은행이라는 행명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의 의미는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없다는 의미 말고는 특별한 법률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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