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이르면 13일 구속여부 가려진다…檢, 영장청구

검찰,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 적용해 영장청구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예정
  • 등록 2020-01-10 오전 9:15:14

    수정 2020-01-10 오전 10:52:24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지난해 9월 24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검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지 7개월 만이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3일 밤 가려진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승리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와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꿔 ‘환치기’를 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됐다.

아울러 동업자인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의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 승리 등이 속해 있던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 의혹이 불거졌던 윤모 총경을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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