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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의 기소가 추 장관에게 주는 선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일종에 그렇게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검찰은 전날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 직전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은 1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나 의원은 “저희는 전부 무죄라고 다투고 있다. 국회의장이 불법이었고, 국회의장의 불법에 저항하는 저항행위였기에 무죄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이)국회법 위반 중에서 회의 방해로 대부분 기소했는데, 당시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양쪽이 충돌한 것은 의안과 부분인데 저희는 이것이 회의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