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대기업 불공정거래 혁파”..상법개정안은 ‘반대’

9일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 대정부질문 자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상법개장안은 반대
  • 등록 2017-02-09 오전 9:10:36

    수정 2017-02-09 오전 9:10:36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구갑)은 9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일감몰아주기, 벤처·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를 강력히 규제하되 대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경영권은 보호해줘야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제349회 임시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허덕이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대기업의 성장이 한계에 이른 때문”이라면서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 및 대기업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선 혁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나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제재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전속고발권 개선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를 통해 강력히 규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지배구조 및 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했다. 대기업의 경영권은 확실하게 보호해주고 투명성은 높여 대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정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규제대책이 대폭 시행되면서 대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내 유보금을 쌓아 두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및 전속고발권 개선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되, 외국계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은 도입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 예시로 지난 2003년 소버린이 SK 지분을 투자해 차익을 실현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소버린은 SK지분 1768억원을 매입한 후 집중투표제 등을 안건으로 올리며 경영권을 간섭했다. 이 과정에서 SK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1조원을 투입했으나 이후 소버린은 주식을 매도해 9539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정 의원은 “이사 선임과 별도로 선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이사 선임시 1주 1표가 아닌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집중투표제 역시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재벌의 순환출자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야 지주회사 전환을 어렵게 하는 자사주 분할 신주금지와 함께 자사주 처분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의 지배구조 및 경영권 구조 자체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노동자 추천이사제 역시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이 10%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노조의 경영 참여가 현실화될 경우 조직화된 기득권 노조만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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