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땅콩회항` 2차 공판 증인 출석.. 박창진 사무장 향후 거취 언급할까?

  • 등록 2015-01-30 오전 9:20:00

    수정 2015-01-30 오전 9:20:00

조양호 회장-조현아 전 부사장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땅콩회항’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리는 ‘땅콩회항’ 2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조 회장의 증인 출석은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직권으로 채택됐다.

당시 재판부는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의 조 회장 증인 채택에 대해 조 전 부사장측의 변호인은 ”법원이 피해 직원에 대한 대책을 최고경영자한테서 듣고 싶어한다고 하니 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며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늘 2차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심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박 사무장은 출석요구서가 반송돼 출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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