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9일 오전 10시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 관련해 인용 결정을 했다. 이번 선고는 즉각 효력이 발생돼 통합진보당은 해산됐다. 법무부가 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 만이다. 헌재에서 정당해산 결정을 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쟁점이 된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은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다. 주도세력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모든 면에서 같거나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정당해산심판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위헌적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다. 현재 통합진보당 소속 현직 의원은 5명이다.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 김재연,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