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내린다"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리턴` 교신록 보니..

손석희 JTBC `뉴스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리턴` 교신록 공개
  • 등록 2014-12-12 오전 10:37:10

    수정 2014-12-12 오전 11:07:0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리턴’ 당시 기장과 관제사, 대한항공 운항관리사가 교신한 내용이 담겨있는 교신록이 공개됐다.

11일 JTBC ‘뉴스룸’은 지난 5일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교신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그 교신록에 따르면 당초 0시 50분 출발 예정이었던 여객기가 출발이 지연되자 52분 관제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 지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3분 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관제사에서는 거듭 회항여부를 묻는다.

58분, 대한항공 뉴욕지사의 지상근무 직원이 승무원 교체여부를 물으며 상황파악에 나서지만 이미 출발시간은 10여분을 넘긴 상태였다.

이때 기장은 “아 사무장 내리고 부사무장이 사무장 역할을 하고요. 추가로 교대시키는 건 아니고요”라고 설명한다

지연 14분 후 사무장 없이 이륙해도 된다는 지시가 떨어지자 대한항공 KE086편은 게이트로 돌아가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에 250여 명이 탄 여객기는 결국 예정시간보다 20분 가까이 늦게 출발했고, 이륙 기준으로는 46분 늦어졌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한편, 검찰은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서며 사건 당시 비행기의 운행기록과 블랙박스 등도 서둘러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관제탑과의 음성기록(VD)이 담긴 블랙박스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처벌 여부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음성기록에서 비행기의 램프리턴이 조 부사장의 고성에 따라 성급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항공기항로변경죄는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블랙박스는 비행기가 도착한 뒤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다른 비행기에 부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당시 비행기에 장착된 블랙박스가 다른 비행기에 부착되기 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교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미지수다. 블랙박스에 보관되는 내용은 2시간마다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사고가 아닌 정상비행 중 발생한 램프리턴 상황을 되돌려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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