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동양 사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민원이 총 7396건, 3093억원(5일 마감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8.8%(2123명)로 가장 많았고 30대(24.6%), 50대(22.2%) 순이었다. 60대 이상 고령자도 전체의 18.8%(1380명)나 됐다.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하거나 금감원 내에 설치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분쟁조정신청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안내장, 광고자료 등을 첨부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등 동양증권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건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기업회생계획안 인가 등에 따라 신청인들의 손해가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