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휴·폐업시 승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휴·폐지시 심사기준을 ▲이용자 통보의 적정성 ▲구비서류 완비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중 허가만 받아놓은 채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퇴출수단도 함께 마련해 일정기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는 직권으로 허가를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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