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에 3수까지`..2G종료 기준 정한다

  • 등록 2011-11-21 오전 11:54:13

    수정 2011-11-21 오전 11:54:13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KT(030200)가 연초부터 2차례에 걸쳐 승인 유예판정을 받으며 논란을 빚었던 2G 서비스 종료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휴·폐업시 승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휴·폐지시 심사기준을 ▲이용자 통보의 적정성 ▲구비서류 완비 ▲이용자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앞서 KT는 올해 3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2G 서비스 종료를 신청했으나 홍보미흡, 이용자 과다 등을 이유로 승인이 유예된 바 있다.

특히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 또한 장기적으로 2G서비스 종료가 불가피한 만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중 허가만 받아놓은 채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퇴출수단도 함께 마련해 일정기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는 직권으로 허가를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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