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자동차세 환불기간 50일→7일

  • 등록 2011-08-17 오전 11:06:02

    수정 2011-08-17 오전 11:07:55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 서초구가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차량 명의변경을 한 납세자에 대한 환불 기간을 기존 5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했다.

서초구는 자동차세 환불대상자를 발췌할 때 자동차등록망이 아닌 차량취득세 신고자료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적용, 기존에 차량 매매에서 환불까지 50일가량 소요되던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명의변경 후 새 차량을 등록하려면 새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고 기존 차량에 대한 환불을 나중에 받으면서 총 50일이 소요돼 납세자 불만이 컸다. 이는 서울시에서 자동차등록망을 이용한 자료를 월 1회 제공한 데 따른 것.

서초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9000명의 납세자가 조기 환불처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기가 어려운 최근에는 자동차세를 선납함으로써 10%로 할인받으려는 납세자들이 증가해, 더 많은 혜택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서초구의 경우 총 등록 차량의 절반인 8만여대가 선납하고 있으며, 선납 후 명의변경하는 차량은 이중 11%인 9000여대에 이른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번호 확인 후 즉시 환불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또 과오납환부시 통지서를 발송하던 절차도 이번에 생략하게 돼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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