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제 도입된다

방통위, 전파법 개정안 의결
  • 등록 2008-12-11 오전 11:14:26

    수정 2008-12-11 오전 11:14:26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SK텔레콤(017670)이 사용중인 800MHz 주파수가 경매제에 의해 재분배된다.

또 경매제로 들어온 수입금은 오는 2011년부터 신설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현재 운용중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각각 나뉘어 사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새롭게 담았다. 경제적 가치나 경쟁적 수요가 높은 주파수 대역은 현행 대가할당방식 외에 경매제에 의해서도 할당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제에 의한 할당대가는 2011년 1월1일부터 신설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재분배 될 800MHz대역과 900MHz대역이 경매제를 통해서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에서는 전파·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파진흥원 명칭을 한국전파방송통신진흥원으로 변경, 설립목적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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