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오늘 2차 입장 발표…수사기관 출석은?

석동현 변호사, 이날 오후 2시 언론 문답 진행
尹 수사 두고 공수처 일원화…중복수사 일단락
석 변호사 "공식 입장은 아냐…궁금증 해소 차원"
  • 등록 2024-12-19 오전 8:35:38

    수정 2024-12-19 오전 8:35:3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19일) 언론 문답을 통해 2차 입장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일원화되면서 출석에 대한 입장도 나올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언론 문답을 갖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현재 수사와 탄핵심판 등에 대한 간단한 입장을 말한 바 있다. 당시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소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며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국정 방해 발목잡기에 1년 반을 넘도록 시달려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감정적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계엄 선포를 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많은 국민이 놀라는 등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당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동시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조수사본부의 출석도) 그 부분에 대해선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부르니까 따른다는 것만은 법적 절차가 아니고,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 적정한 절차 따라 (소환에) 응하실 것”이라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 문제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 측이 이처럼 중복수사를 핑계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전날 검찰은 공수처의 요청대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는 사실상 교통정리가 완료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헌재가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석 변호사는 이날 진행될 언론 문답에 대해 “이날 미팅이 현안에 대한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공식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다”며 “그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궁금한 질문을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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