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한 불법체류자…상대 운전자 폭행도

경찰 "면허취소 수치…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4-10-26 오후 2:04:28

    수정 2024-10-26 오후 2:04:2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외국인이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쫓아온 상대 운전자까지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러시아 국적의 50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및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 9시 30분쯤 경기 안성시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음주운전하다가 B씨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쫓아온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로고(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