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이강혜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 수상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인정 기준 마련 연구”
  • 등록 2024-10-08 오전 9:08:33

    수정 2024-10-08 오전 9:08:3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강혜 변호사(변호사시험 제2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강혜 태평양 변호사. (사진=태평양)
이강혜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30일 개최한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정보보호유공(발전·협력 분야) 부문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국 등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인정 기준을 마련을 하는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온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해왔다. 국내외 기업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에도 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사내변호사로 8년간 근무하며 쌓은 경험과 기업 실무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 변호사는 “뜻깊은 상을 받아 영광스럽고, 함께 고생한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해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념식을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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