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객기에 탑승해 비상구를 개방하려고 한 20대 여성이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가운데 경찰이 이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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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천경찰청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2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A씨는 미국 뉴욕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여객기 안에서 불안증세를 보이며 비상구를 열려다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이후 승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에 간이시약검사를 했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모발 등을 정밀 검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범행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필로폰에 중독된 10대 B군이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적발됐다.
그는 지난달 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