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및 기금운용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다. 국민연금법 제4조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작년 8월부터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발전 방향에 대해 그간 수십 차례 회의를 진행해서 논의해왔다. 가장 먼저 구성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장기재정 추계결과에 대해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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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자문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종합운영계획 마련과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공청회는 전문가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폭넓은 의견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각 위원회의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재정계산기간(2023~2093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로 제시했다.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연금보험료율 인상(12%·15%·18%)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68세) △기금투자수익률 제고(제5차 재정추계 예상치보다 0.5%p·1%p)를 조합해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급여제도 개선 및 가입제도 개선, 기초연금의 역할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