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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판결문 중 범죄일람표에 김건희 여사가 48회 등장한다며 마치 범죄에 관여한 듯이 거짓 해석을 하고 있으나, 48회 모두 ‘권오수 매수 유도군’으로 분류되어 있고 차명계좌가 전혀 아니다. ‘권오수 매수 유도군’이란 표현 그대로 권오수 대표와 피고인들이 주변에 매수를 권유하여 거래하였다는 뜻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실은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년이 넘는데,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건희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실은 “그동안 일관되게 ‘주가조작꾼 A씨에게 속아 일임 매매하였다가 계좌를 회수하였고, 그 후 수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간헐적으로 매매한 것은 사실이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판결문 내용과 해명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변인실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를 억지로 늘려 기소했다가 제동이 걸린 사건이라며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 조차 없었던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팀 전원이 ‘혐의 없음’ 의견이었으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가 처리를 막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