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㊻공무원에게 100만원 넘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 등록 2016-09-04 오후 2:18:28

    수정 2016-09-04 오후 2:18:2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앞서 일반인도 부정청탁을 하면 처벌받는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정청탁을 들어주거나 업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받는 사람만 제재해선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김영란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민간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부정청탁을 하시면 김영란법으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특히 이유와 목적을 따지지 않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100만원(1회)이 넘는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받은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 제공자도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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