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차관회의서 김영란법 가액 기준 확정

  • 등록 2016-08-23 오전 9:31:23

    수정 2016-08-23 오전 9:31:2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3일 오후 3시30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수 가능 가액 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해당 시행령은 친교와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한도로 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김영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가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액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농림부 등은 김영란법의 가액 기준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은 물론 관련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국내 경기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관계 부처에서 김영란법 시행이 내수 경기를 더 침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시행령안 확정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3·5·10’ 기준이 국민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결정된 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고 법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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