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수 가능 가액 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해당 시행령은 친교와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해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한도로 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김영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가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액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경기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관계 부처에서 김영란법 시행이 내수 경기를 더 침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시행령안 확정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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