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법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004170)는 지난해 6월 롯데에 넘어간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을 말소해 달라고 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재 신세계 인천점이 입점해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는 지난해 1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90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4월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 롯데 소유 부지로 바뀌었다.
이에 신세계측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제목으로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원고 청구 기각으로 판결했다. 신세계는 소송에서 ‘임차권 침해여부’와 ‘매각절차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롯데 관계자는 “오늘 인천지법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기존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롯데가 가지고 있는 쇼핑·관광 노하우와 역량을 총동원해 인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인천이 동북아 경제·문화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1심이고, 신세계로서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인천터미널을 둘러싼 신세계와 롯데의 법정공방이 2·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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