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는 주장도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부대사업을 더 늘려 중소 의료법인들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기존 의료법의 하위법령을 고쳐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비영리 목적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자체가 불법이므로 국회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안 부의장은 “(의료법인이 아니라 학교법인인) 주요 대학병원들은 다 부대사업을 하고 있다. 중소 의료법인들이 국한된 사업만 하다 보니 어려움에 처한 곳이 많다”면서 “다만 이는 의료서비스시장을 더 키우기 위한 것이지 민영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의료 영리화를 고리로 한 야권의 공격이 거세지자 추후 적극 대응해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 부의장은 “야권의 주장들은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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