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앞으로 한의원은 잔류농약 검사 등 3단계의 품질검사를 거친 한약 규격품만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1일부터 한의원·한방병원·한약국·한약방 등 한약 판매업소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 제조업소가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 ‘규격품’만 사용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품질검사는 관능검사·정밀검사·유해물질 검사 등 세 단계에 거쳐 이뤄진다. 관능검사 과정에서 육안으로 한약재에 곰팡이가 있는지 검사하고, 정밀 검사에서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 유무에 대해 검사한다. 유해물질 검사 과정에서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지금까지는 규격품 외에도 자가규격품의 유통이 허용됐다. 자가규격품은 국산 한약재와 수입 한약재를 한의원 등에서 품질검사 없이 단순 포장·가공해 유통한 제품이다. 보건당국은 이번 조치로 중금속 한약재 유통, 한약재 잔류농약 과다검출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강석환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1996년부터 지난 16년간 자가규격품 한약재를 허용함으로써 원산지 위·변조, 저가 불법수입농산물 한약재 둔갑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자가 규격품이 아닌 품질검사를 거친 규격품만 사용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