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동반성장 협약..협력사에 6100억 지원

1차·2차 협력사도 동시에 협약 체결
60일 이상 어음결제 않기로, 납품단가 조정정보 공유
  • 등록 2011-04-13 오전 11:00:00

    수정 2011-04-13 오전 11: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삼성전자(005930) 등 삼성그룹 9개사가 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그룹은 협력사에 6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삼성그룹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도 같이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삼성 서초빌딩에서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SDS, 삼성중공업(010140), 삼성테크원, 삼성물산(000830) 등 9개사가 3021개 1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3021개 1차 협력사는 2187개 2차 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그룹은 협력사에 약 6100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 유지키로 했다. 구매담당 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실적을 반영하고 위탁관련 정보 통보시스템도 운용할 방침이다.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는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고 만기가 60일 이상인 어음결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 또 1차 협력사가 삼성으로부터 납품단가 조정,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취지를 반영해 2차 협력사에게도 지원토록 했다. 납품단가 조정정보는 내부 협력채널을 통해 2차 협력사에게 공개된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삼성그룹은 2007년 핵심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삼성과 함께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갖도록 하는 `혁신기술 기업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모범을 보여왔다"며 "특히 사장단이 직접 협력사의 애로사항 해결에 동참토록 하는 방안은 타 기업이 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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