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차 소송 중재 어려울 듯..채권단 `No!`

채권단 오늘 의견 수렴..조정안 수용 가능성 희박
  • 등록 2010-11-03 오전 10:18:27

    수정 2010-11-03 오전 10:18:27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법원이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소송과 관련, 삼성생명 상장 차익 9000여억원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삼성그룹과 채권단간 중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소송원고인 14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은 3일 회의를 통해 법원 조정안에 대한 채권단 의견을 수렴한다. 채권단은 조정안 수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이라며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연체이자를 한푼도 낼 수 없다고 주장해왔던 삼성측도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재가 무산될 경우 재판부는 2차 조정안을 낼 수도 있고, 추가중재 없이 곧바로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당초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최종 변론일은 23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지난달 26일 삼성과 채권단에 대해 원금을 제외한 삼성생명(032830) 상장차익 9336억원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까지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삼성차 채권환수 소송은 1999년 삼성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이건희 회장이 채권단의 손실(2조4500억원) 보전을 위해 삼성생명 주식 3500만주(액면분할 후 기준)를 주당 7만원에 내놓겠다는 합의서를 채권단과 체결했으나, 삼성생명 상장 지연 등을 이유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촉발됐다. 지난 5월 삼성생명이 공모가 11만원에 상장되면서 채권단은 원금 1조6300억원(주당 7만원)을 회수했지만, 원금과 이자간 차액인 9336억원(주당 4만원)은 채권단과 삼성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유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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