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증거 수집부터 전혀 다른 범죄"…전문 변호사들 뜬다

법무법인 동인 딥페이크·사이버 범죄 대응팀
첨단범죄·여성·청소년 수사 부서 검·경 출신
"딥페이크, 증거 수집부터 전문가 조력 받아야"
"기존 범죄보다 유기적·체계적 솔루션 필요"
  • 등록 2024-10-20 오후 4:05:15

    수정 2024-10-20 오후 7:16:4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딥페이크를 통한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10대 미성년자들이라는 점이다. 아직 법적 인식이 미약하고 미성숙한 청소년들 사이 벌어지는 범죄이므로 기존 범죄보다 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솔루션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동인의 딥페이크·사이버 범죄 대응팀 소속 장형수 변호사는 지난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이슈가 된 딥페이크(불법 허위 영상물) 성범죄 특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법인 동인은 검찰 출신 장형수(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이준식(31기)·이자경(38기)·신동협(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 및 경찰 출신 박기두(변시 2회)·곽재현(12회) 변호사 등으로 대응팀을 꾸렸다. 이들 전부 여성, 아동, 청소년 관련 수사를 담당한 이력을 갖고 있다.

법무법인 동인 딥페이크·사이버범죄 대응팀. 왼쪽부터 곽재현·장형수·이준식·이자경·박기두·신동협 변호사. (사진= 이영훈 기자)
“초동수사부터 검찰 판단까지 역량 발휘”

장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격의 범죄라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것이 아닌 사이버공간에서 합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범죄다. 이에 따라 변론이나 고소, 증거 수집에 있어서 전혀 다른 접근 법이 필요하단 것이다.

장 변호사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IP 추적 등을 통한 가해자 특정과 이메일, 휴대전화, 컴퓨터 등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수사 및 증거 수집이 이뤄진다”며 “이때 중요한 건 증거 수집의 적법절차 준수다. 이 과정에서 피해 확산 방지 등이 필요한 데 이 부분은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피해자 입장에선 수사 기관의 증거 수집이 적법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 가해자 입장에서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의 우려가 있으며, 증거 수집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안이 통과된 것도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딥페이크 범죄가 또래간 단체 대화방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무차별적으로 유포된다는 점에서 원치 않게 보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실제 영상 유포자와 공범관계에 있는지, 유포 및 시청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과 경찰 출신으로 구성된 딥페이크 대응팀은 과학수사, 소년 및 성범죄에 대한 특화된 경험과 전문성을 기초로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기소 판단까지 수사 단계별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대 비율↑ 다양한 영역 연계…“가해자에 삭제 의무 부과해야”

딥페이크의 또 다른 특징은 가해자 대부분이 10대라는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387명으로 이 중 10대가 324명(83.7%)에 달한다. 10명 중 8명이 10대란 뜻이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66명(17.1%)으로 집계됐다.

소년·성폭력 전담 검사 이력을 갖고 있는 이자경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대부분 가해자, 피해자 모두 10대 학생들”이라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소년법을 통한 보호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 등 다양한 처분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청소년 범죄의 실무 전문가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응팀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가해자들에게 영상 또는 사진 삭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첨단범죄수사부 및 여성아동범죄수사부 근무 경력이 있는 이준식 변호사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전파된 이후 이를 삭제해야 하는 고단한 작업을 피해자들이 직접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에게 삭제 의무 부과와 비용 부담을 강제함으로써 진정한 징벌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