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방식 등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당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견이 팽팽해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다음 달 초에는 결정이 나야 한다고 봤다.
|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간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강성희 정의당 의원 과잉제압 논란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운영위 개회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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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선거제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논의의 속도를 내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당내에 선거제를 둘러싼 이견들이 사실 팽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제를 두고 민주당 내 입장이 쉽사리 정리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 “당내 이견이 있고 그것이 팽팽하면, 아무리 지도부라 하더라도 한쪽 방향으로 정리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면서 “의원총회를 연속해서 잡거나 한 주제로 오래 논의하는 식으로 이견을 좁혀나가는 프로세스를 밟는 과정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석수 계산에 너무 빠져 있는 것 아니냐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보는 당내 상황은 팽팽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정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맞다”며 “시기를 특정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2월 초에는 결정이 나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등 이른바 ‘쌍특검법’ 국회 재의결에 대해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 표결의 시기를 저희가 현재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대통령의 제한 없는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헌법적 검토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할 필요가 있고, 정부에 이송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느냐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특별법은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 정부 쪽에서 온 의견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비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했던 내용들을 대폭 수용해서 수정안 가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정무적으로도 연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