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하려면’…준비물 검색해 은행 턴 40대, 2심서 징역 5년

도박 빠져 2억대 빚 생기자 생겨 강도 결심
은행 계장·점장 저지로 돈가방 두고 달아나
1심, 징역 3년…2심 “생계형 범죄 판단 잘못”
  • 등록 2023-11-24 오전 10:18:43

    수정 2023-11-24 오전 10:18:4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튜브 등에서 강도 준비물을 검색해 은행을 턴 40대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1일 충남 공주의 한 농협 직원이 A씨를 쫓아가는 모습. (사진=세종충남농협)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특수강도,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2억 4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은행강도 범행을 결심하고 충남 공주의 한 농협 지점에 침입해 현금 3000여만원을 훔친 등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말께 유튜브와 구글에 ‘은행강도 미제 사건’, ‘은행강도 준비물’ 등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2월 1일 평소 이용하던 농협 매장으로 향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야구모자와 가죽 장갑 등을 착용하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은행 영업 개시 시간을 기다렸다.

그는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스쿠터를 훔쳐 탄 뒤 농협에 도착해 오전 9시 20분께 안에 들어갔다.

이후 창구에 앉아 있던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해 뒤쪽 창고 안에 몰아넣고 금고에 있던 현금 3770만원을 가방에 담아 스쿠터를 타고 도주하려 했다.

그러나 쫓아 나온 은행 계장이 스쿠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은행 점장이 돈 가방을 달라고 하자 A씨는 범행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결국 A씨는 가방을 두고 달아났다가 직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고 피해품이 전부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유튜브와 구글에서 과거 사례와 준비물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한 번에 큰돈을 강탈하려고 한 범행으로 생계형 범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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