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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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영상을 SNS와 지인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이 영상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며칠 뒤 A씨는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친구가 키우던 반려견의 머리를 벽돌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또 이를 피하려 개를 안고 달아나던 여자친구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반려견은 머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 의사에 반해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또 피해자의 반려견을 벽돌로 폭행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