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내세운 첫번째 국회 정상화 방안은 이른바 ‘그린라이트법’이다. 이견이 없음에도 여야간 쟁점법안으로 묶여버리면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법안과 함께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막아야 한다는 게 최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최 원내대표는 또 여야간 이견을 조정해줄 ‘원로회의’의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중진의원들로 구성된 기구다.
그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원로회의로 보낼 쟁점을 결정하고, 원로회의는 쟁점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본회의로 보내면 권고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로 쟁점은 결론을 맺게 된다”면서 “대다수 선진국들이 다선의 경륜을 존중하는 시뇨리티(Seniority)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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