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무쟁점법안은 본회의 직행"‥그린라이트법 제안

  • 등록 2014-04-01 오전 10:08:44

    수정 2014-04-01 오전 10:13:06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에는 상임위 소위 단계부터 ‘그린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여야간 이견이 없었음에도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내세운 첫번째 국회 정상화 방안은 이른바 ‘그린라이트법’이다. 이견이 없음에도 여야간 쟁점법안으로 묶여버리면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법안과 함께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막아야 한다는 게 최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그린라이트법을 결정하면 이 법안들은 의장이 특정한 날을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흥정정치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여야간 이견을 조정해줄 ‘원로회의’의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중진의원들로 구성된 기구다.

그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원로회의로 보낼 쟁점을 결정하고, 원로회의는 쟁점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본회의로 보내면 권고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로 쟁점은 결론을 맺게 된다”면서 “대다수 선진국들이 다선의 경륜을 존중하는 시뇨리티(Seniority)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아울러 ‘상원’ 논란이 일고 있는 법제사법위 운영에 대해서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은 법안의 상충여부를 보는 취지에 한정돼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내용까지 심사하면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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