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ITC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애플이 제기한 특허침해에 대한 최종판정이 남아 있어 안심은 이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ITC가 이 날 삼성의 손을 들어줬지만 실리보다는 명분만 얻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수입금지 되더라도 신제품 제외…시장 영향 미미
ITC는 애플의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폰3 ▲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 제품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무선통신체계에서 전송형식 조합 지시자를 부호화·복호화 하는 방법과 장치’라는 삼성전자의 ‘7706348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3세대 이동통신 관련 필수표준특허이다. 하지만 최근 이동통신망이 점차 LTE(롱텀에볼루션)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3세대 통신망을 사용하는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는 삼성전자에게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다.
아이폰4S도 판정대상 품목에 속했지만 ITC는 특허침해 품목에서 아이폰4S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아이폰4S에 들어가는 퀄컴의 부품이 삼성전자와 특허사용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애플의 주력 판매제품은 아이폰5와 아이패드 레티나”라며 “이번에 특허침해판정을 받은 제품들의 판매가 저조한 상황에서 수입금지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애플의 타격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번 판정은 구형 제품에만 적용돼 애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ITC의 판정이 특허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별개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더욱이 특허소송이 최종판결까지 수년간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구형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 특허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ITC 결정만으로 실익을 따지기는 어렵다”면서 “각 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실익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이날 최종판정과 함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ITC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중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애플이 항고할 수 있어 최종 수입금지 결정은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정보기술(IT) 분야 자매지인 올싱스디에 따르면 크리스틴 휴젯 애플 대변인은 이날 “ITC가 예비판정을 번복한 것은 유감”이라며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8월 1일 예정인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ITC의 최종결정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한 뒤, 지난달 재심사를 실시했지만 최종판정을 8월로 미룬 상태다. 최종 판정에서 삼성전자도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이 날 경우 양사 제품 모두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은 이 날 ITC의 최종판정으로 애플 설립자인 고 스티브 잡스의 ‘카피캣’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분만 얻은 셈”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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