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프로포폴' 제조부터 사용까지 안전관리 강화

복지부·식약청, 마약류 의약품 관리방안 발표
RFID 의무화 등 추진
  • 등록 2012-10-15 오전 11:04:12

    수정 2012-10-15 오전 11:09:31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단계별 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들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중독에 따른 사망 사건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 사전 예방 차원이다.

프로포폴은 그동안 불면증 치료, 불안장애, 피로회복 등에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용도로 상습투여하면 호흡과 심장기능이 떨어져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보건당국은 먼저 의약품 유통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확산사업을 마약류 의약품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제조부터 처방까지 유통 전 단계에 걸쳐 꼼꼼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경구제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정보를 주사제까지 확대 시행, 프로포폴 등 주사제 형태의 마약류 과다처방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약국이 비급여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약품 유통을 관리하는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편한다.

의료기관의 향정신성의약품 도난 방지를 위해 종합병원 마약류 저장시설과 같이 병원급 이하에도 CCTV를 설치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또 오는 11월말까지 프로포폴 등을 다량 구입하거나 전년대비 사용량이 급증 의료기관에 대해 처방전·진료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마약류 사용여부, 과다처방, 허가사항외 사용 등을 점검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장기간 과다사용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중독자에 대해 전국 19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전문적 입원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활의지가 있는 마약류 중독자가 자진 입원을 신청하면 전액 무료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국공립 및 지정된 민간병원에 317개 병상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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