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율안전관리업체라고? 사망자만 100명

대형 건설사업장 사망자 100명 불구
시행규칙 건설업체에 유리하게 개정
GS건설 사망자 15명 `최다` 불명예
  • 등록 2009-10-07 오전 11:00:18

    수정 2009-10-07 오전 11:00:18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들의 건설현장에서 인사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율안전관리업체를 지정하고, 시행규칙까지 유리하게 개정해 `대형건설사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7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자율안전관리업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총 100명에 달하고, 부상자도 684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GS건설(006360)은 15명이 사망하고 50명이나 부상자가 발생해 최다 인명사고를 냈다. 
 
대우건설(047040)도 사망자만 6명 부상자만 22명에 달했고, 현대건설(000720), 삼성물산(000830), 대림산업(000210), 롯데건설, SK건설 등 모두 대형 건설사에 인사사고가 집중됐다.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은 지난 2005년부터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70개 내외 업체가 선정되고 있다.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되면, 1년 동안 착공되는 공사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가 면제되고, 공사 준공시까지 확인검사도 면제받게 된다. 통상 아파트 건설 공사의 경우 2~3년, 댐·터널·교량 건설 공사는 수년 동안 공사가 이뤄지는데 완공시까지 확인검사를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명확한 위임규정이 없고, 노동부가 시행규칙에 따라 업체를 지정하지만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김 상희 의원은 "최근 3년간 해당연도 상위 100대 건설업체 중에서 다음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가 단 두 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와 부상자의 대부분이 상위 100대 건설업체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난 2007년에 상반기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된 대형건설사에서 인사사고가 집중됐지만, 노동부가 시행규칙을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당시 현대건설 사업장에서는 총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노동부는 불이익은 커녕 `동시에 2명 사망` 개정규정을 08년 1월 1일부터 적용했다. 이로 인해 2007년 하반기에 현대건설의 동일 사업장에서 순차적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개정안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만 사망하지 않으면 연인원으로 수십명이 사망하거나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하더라도 환산재해율 기준만 통과하면, 다시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될 수 있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2008년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됐다.
 
김 의원은 "제도를 계획 수립, 심사, 관리까지 사실상 통째로 모든 것을 건설업체에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대형 건설사들에게 일방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자율안전관리업체 제도는 차제에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08년 100대 건설사 사상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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