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은 향후 신종플루의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될 경우 2~4개월중으로 입원환자가 13만~23만명, 외래환자가 450만~800만명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와 예방용 백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5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 추가구매를 위해 예산을 추가 투입키로했으며, 신종플루 백신의 구매를 위해 기존 1900억원에 더해 가격 상승분의 예산1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의 백신확보 계획에는 장애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신종플루 백신의 경우 국내생산이 가능하지만 녹십자 1곳밖에 없다. 그나마 이 회사에서 올해 생산이 가능한 물량은 정부 구매 목표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00만명 분량 정도다.
그나마, 생산 수율(성공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올해 안으로 얼마나 되는 양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당국은 GSK와 사노피-아벤티스 등 외국계 제약사들과의 경매와 협상을 통해 백신구매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구매단가를 놓고 시각차를 보여왔고, 구체적인 계약내용에서도 이견을 보여 계약성사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을 해외에 급파해 직접 백신구매를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을 벨기에의 다국적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프랑스의 사노피파스퇴르에 급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또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근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부족 가능성에 대해서도 치료제가 부족해지면 특허강제실시를 통해 국내에서 제네릭을 생산토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허 강제실시란 해당 의약품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간을 무력화하고, 임의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약을 생산한 뒤 정부가 해당 제약사에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칫 국가간 무역분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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